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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출국 시 보유 현금 1만 달러 이상이면...

Myvan 2018. 2. 7. 11:31

캐나다 세관 규정을 살펴보면, 입출국 시 현금이나 채권 등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현금 1만 달러 이상은 캐나다내로 갖고 갈 수도, 혹은 밖으로 갖고 나갈 수도 없다는 오해도 간혹 접할 수 있지요.

 

실제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1만달러든, 혹은 100만달러든 현금 반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현금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 또한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 경우에도 혹은 캐나다에 순전히 관광 온 경우에도 입출국 시 보유 현금이 1만달러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이 딱딱한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무사 통과했어라고 증언하는 분들도 꽤 될테지만, 적발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앨버타주 에드먼튼 공항에서 현금 68000달러를 들고 출국하던 여행객이 허위 신고를 이유로 가진 돈을 모조리 압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적발된 현금이 범죄 등에 쓰일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적게는 250달러, 많게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