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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토리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선(先)정착, 후(後)이민’ 경향이 예전에 비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2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기별로 해당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약 29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9%인 2만6000명이 근로허가증 최초 취득 후 5년 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약 53만명으로 불어났고 이 중 11만2000명, 21%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2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
질문_”기러기 엄마에요,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주로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그래도 의료보험 신청자격은 있는 거죠?” 답_ 첫 랜딩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적어도 6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해야 자격이 유지되지요. 남편이 영주권자라 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의료보험을 신청한다면 훗날 자격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_”랜딩하자 마자 의료보험을 신청했는데,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카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_의료보험은 랜딩한 당월에 신청하는 것이 ..
캐나다 경험 이민 제도(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 CEC)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9월 17일입니다. 당시 연방 이민부 장관이던 다이랜 핀리는 이 이민제도에 대해 “CEC를 통해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인력과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 대도시 외 다른 지역도 새로운 이민 제도의 이 같은 부과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CEC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나 유학 후 캐나다 내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제도입니다. 다른 이민제도와는 달리 CEC는 신청자의 캐나다 내 경력 혹은 경험이 이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지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만 쌩쌩 달린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비포장 도로 위를 통과한 후에야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있다. 대개 후자의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얻곤 한다. 어떤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귀담아 들을만한 삶의 노하우를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모터스’에서 자동차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식씨도 평탄한 인생만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 역시 많은 초기 이민자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수업료’를 지불한 후에야 안정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우식씨는 2002년에 이민을 왔고, 2년 후인 2004년부터 자동차 세일즈 업계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회사에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안착을 성공이라 부르길 꺼려..
유학 후 이민, 혹은 취업 후 이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캐나다내 경력이나 학력 없이는 소위 말하는 '이민 스펙'을 쌓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수치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내 유학생 중 최대 27%가 학생 비자를 받은 지 10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동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를 찾는 유학생의 발길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1990년부터 1994년까지 매해 평균 3만1000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 6만8000명,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9만6000명으로, 말 그대로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전체 ..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캐나다 정부의 발표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당 조건을까다롭게 해 놓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라서 ‘완화’라는 표현은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군요. 어찌됐건 달라질 시민권 자격 요건 중 눈여겨 볼 부분은 캐나다내 거주 의무 기간이 기존 6년 중 4년에서 5년중 3년으로 바뀐다는 것과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이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된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시험이라면 딱 질색인 분들은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이 축소되기만을 학수고대하실 겁니다. 현재의 시민권 시험 응시대상은 만 14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난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하는 처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경우에 따라 꽤 버거울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