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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소득 수준, 정착 기간 따라 달라진다

Myvan 2017. 11. 2. 10:03
메트로밴쿠버에서 4인 가족(미성년 자녀 두 명 포함)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할까요? 우선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의 주장대로라면, 부부가 각각 시간당 20달러 이상의 벌이가 있어야 4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넘비오사는 밴쿠버의 4인 가족 월 생활비를 5390달러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비로 연 7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 이민자에게 있어 연소득 7만달러는 언감생심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에 들어온 새 이민자(난민 포함)의 정착 1년 후 중간 근로 연소득은 신고 기준 2만2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1년 혹은 2012년 캐나다에 정착한 새 이민자의 1년 후 중간 근로소득에 비해 1000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적어도 밴쿠버의 최저 생계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소득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계청 자료만 놓고 보면, 정착 기간에 따라 임금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정착한 이민자의 2005년 중간 근로 소득은 1만6800달러로 집계됐으나, 이후 2009년 2만6000달러, 2014년에는 3만3000달러까지 인상됐습니다. 10년 사이 연봉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민 유형에 따라 임금 수준 또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캐나다에 정착한 새 이민자의 중간 연봉 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경험 이민제도(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자가 가장 높은 5만달러, 주정부 이민제도 신청자 3만9000달러, 전문인력 이민제도 신청자 3만2000달러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캐나다에 정착한 전체 이민자의 2014년 중간 연봉 수준(2만4000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난민의 중간 연봉이 1만33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이민자의 소득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캐나다에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정착한 소득 신고자 중 45%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난민 신청자, 임시 체류자 등의 신분으로 캐나다 생활을 이미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해당 수치가 36%였습니다.

캐나다 생활을 이미 접해본 사람인 경우 통계상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14년 사이 정착한 사람들 중 캐나다 생활을 미리 경험한 이민자의 2014년 중간 연봉은 3만7000달러로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 비해 16% 높았습니다.

 

글_마이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