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토리
교통사고 내고 ICBC(BC차량보험공사)에 거짓말을 한다면|? 본문
밴쿠버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 ICBC(BC차량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하는, 말 그대로 의무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 ICBC에 클레임을 건 뒤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임을 걸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캐나다에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급적, 아니 아예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BC차량보험공사(ICBC)에 ‘거짓진술’을 한 운전자가 약 2만6000달러를 변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 1000달러도 내야 한답니다.
문제의 운전자는 써리에 거주하는 미셸 라로크(Larocque)씨. 그녀는 ‘L 면허증’(learner license)을 소지한 채로 홀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ICBC에 사고 보고를 할 당시에는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ICBC의 꼼꼼한 조사 결과, 그녀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났고, 결국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지요.
ICBC 관계자는 “BC주 교통법상, L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Class 5’ 면허증이 있는 25세 이상 성인과 동승해야 하는데, 라로크씨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부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나 벌금 납부 등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거짓진술이 통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부담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ICBC의 주장입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ICBC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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