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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eTA 캐나다 여행 방문 전 반드시 필요하다, ETA 초간단 신청방법

Myvan 2017. 5. 21. 02:25

한국인은 캐나다를 방문할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공부, 그러니까 유학을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취직이 목적이라면 취업비자를 받아야겠지만,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이 캐나다를 찾는 이유라면 비자 신청의 번거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2016 11월을 기점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가를 대상으로 사전여행허가제’, eTA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인이라면 eTA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적자라 해도 영주권이나 기타 비자를 이미 소유 중이라면 따로 eTA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가 있는데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카드(PR카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5 8 1 이전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캐나다를 떠났다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도eTA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eTA 사전에 발급받지 않았다면 항공기 탑승도 거부당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A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있을까요?  캐나다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약한 분들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대신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시 필요한 것은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비(7달러) 등입니다. 신청비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으로 결제할 있는데, 결제 즉시 영수증을 출력하라는 캐나다 정부의 조언입니다. eTA 또한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마다 하나씩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여행이라고 사람이 대표로 eTA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 가족이라면 각자 하나씩 개의eTA 필요하겠지요.  

 

eTA 신청 해당 서류를 따로 프린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 신청시 사용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in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