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토리
캐나다 밴쿠버 사장이 직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 본문
캐나다에서는 사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BC주 근로기준법만 보면, 정답은 '그렇다'에 가까운 듯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권을 인정한다고 명기돼 있으니까요. 물론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일한 횟수에 맞는 휴가비(Vacation pay)나 일종의 퇴직금(Severance pay)를 해고 당사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서면으로 즉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물론 회사와 퇴직금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서면 통보 후 몇주 후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항이라면 원칙상 퇴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참 냉정해 보이지요?
하지만 부당한 사유로 직원을 내보낼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와 직면할 수도 있습내다. 다음의 두 가지 사연을 보시지요.
니나 치마(Cheema)씨는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에서 17년 간 청소 담당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 단번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기내 1등석 승객을 위해 준비된 땅콩과 아몬드, 로션 등에 손을 댔다는 게 해고 사유였습니다. 치마씨에게는 훔친 땅콩을 인사과 직원에게 건넸다는, 다시 말해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땅콩 선물로 치마씨가 자신의 휴가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에어 캐나다의 시각으로 보자면 절도와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치마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C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치마씨가 절도나 더 나아가 뇌물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는 중재위원에서 재고해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치마씨의 복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요.
치마씨는 지난해 처음 열린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는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10일 치마씨는 뜯지 않은 땅콩 봉지 등을 처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 땅콩을 관련 직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으나 급히 끝내야할 청소 업무가 있어 이를 잊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치마씨는 문제의 땅콩을 나중에 발견한 뒤 이를 인사과 직원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BC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페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햄버거 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류로 해고당한 우샤 램(Ram)씨의 사례도 그 중 하나입니다. BC 고등법원은 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은 그녀에게 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돈은 램씨의 연봉(2만1000달러)에 배상금 등을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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