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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 알선료? 영주권 희망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

Myvan 2017. 7. 8. 12:50



캐나다 이민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10여 년 전에도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죠. 한국에서 영주권 조건 충족하고 캐나다에 입국해 바로 영주권자 되는 것, 이젠 거의 꿈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먼저 들어온 뒤 후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취업비자 받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취업비자를 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면 별 탈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이민 브로커들이 취업 희망자들에게 알선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취업 알선료, 한국에 있는 취업 희망자의 캐나다행 비행기값 등은 이 취업희망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고, 기업에게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을 취업 희망자나 기업주가 서로 눈감아준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기업주가 취업 희망자, 더 정확히 말해 영주권 취득을 꿈꾸는 사람을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구도가 완성될,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씁쓸한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