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토리
외국인 주택 취득세법 도입 후, 밴쿠버 주택 시장은 식었을까? 본문
BC주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이른바 '외국인 주택 취득세법'을 기습 도입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자의 주택 시장, 정확히 말하며 밴쿠버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적용된 후 주택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주정부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연출됐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개사는 "부자들은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주택 취득세법으로 피해를 본 것은 실수요자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새스케처완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 출신 징 리(Li·29세)씨는 대학 졸업 후 캐나다에 계속해서 머물기로 결심했고, 정착지로 BC주 랭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 그녀는 지난해 7월 중순, 즉 외국인 취득세가 기습 도입되기 약 2주 전에 랭리에 위치한 56만달러 상당의 타운하우스를 사기로 마음 먹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계약금은 중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씨의 '캐나다 드림'은 외국인에 한해 주택 취득세를 15% 추가 부과하겠다는 BC주정부의 발표 이후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리씨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취득세로 인해 8만4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며 “이는 나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관련 매매를 취소할 경우, 계약금 5만6000달러를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리씨는 “애초의 계약금도 부모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라며 “더 이상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일하고 정착할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에게 이 같은 재앙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종의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글_마이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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