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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 받기, 이제는 일반화된 현상?

Myvan 2017. 3. 5. 04:31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워크퍼밋(Work Permit)등을 취득해 캐나다에 먼저 정착한 영주권은 나중에 신청한다는 건데요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내 외국인 임시 근로자   53만명으로 집계됐는데 가운데 112000명이 이른바 ‘()정착()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외국인 근로자 다섯    명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비율은 9%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다면 ‘()정착()이민’ 경향은  갈수록 뚜렷해졌을까요? ‘캐나다에 일단 살아보고뿌리 내릴지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자 심리도 있겠지만  이유는 까다로워진 이민법에서 찾아볼  있을 겁니다캐나다 밖에서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소위 ‘점수 획득하기 어려워진  사실입니다전문인력 이민의 경우이민 가능 직업군도 크게 축소됐지요실제 2007년까지만 해도 영주권 신청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4 이상의 직장 경력을 쌓고영어 성적(IELTS 점수)까지 제출할  있다면 이민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캐나다내에서의 직장 경력이 없거나 학력이 없으면 이민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지요그래서 이민 희망자들이 워크퍼밋 취득에 먼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민 문호를 좁히는  과연 ‘이민 국가 캐나다에 유리한  의심입니다고령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생산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이민 문턱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