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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궁금했던 BC주 의료보험의 모든 것

Myvan 2017. 7. 13. 06:15

질문_”기러기 엄마에요,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주로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그래도 의료보험 신청자격은 있는 거죠?”
답_ 첫 랜딩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적어도 6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해야 자격이 유지되지요. 남편이 영주권자라 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의료보험을 신청한다면 훗날 자격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_”랜딩하자 마자 의료보험을 신청했는데,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카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_의료보험은 랜딩한 당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1월 중에 신청했다면,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흔치는 않지만 서류를 잘못 작성했거나, 혹은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 카드나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보험국(604-683-7151)으로 전화해, 계좌번호(account number)와 의료보험 카드 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만으로도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번호가 없더라도, 4월 1일부터 발생한 진찰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_”랜딩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답_결과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만약 랜딩 후 두 달 정도 흐른 후에,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통상적으로 약 3개월소요)을 랜딩한 달부터 계산하기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계산하기도 하지요.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늦게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신청서에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_”의료보험국에 알리지 않고 한국에 1년 반 동안 머물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동안 미납한 의료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됐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_1년에 6개월 이상 BC주 밖에서 생활해야 할 경우, 의료보험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을 때는, 나중에 목돈을 지출할 수도 있지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당국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을 잘 몰라 통보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권에 기록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의 사본을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BC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총 기간 혹은 일정기단 동안의 의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_가족 중 한 사람만 BC주를 떠나 오랜 시간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료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_ 1년 중 6개월 이상 BC주에서 생활해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당 기관에 출국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는 ‘Permanent Move Outside BC”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의료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7063.htmll)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신청자가 아닌 가족 중 한 사람만 BC주 외부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케어카드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신청자와 가족 모두 신고할 경우에는 주신청자의 케어카드 번호만 기록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신청자와 가족 일부만 신고할 경우에는 함께 나가는 모두의 케어카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_의료보험카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죠?
답_’Carecard Replacement’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 역시 의료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2811fil.pdf)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는 신청비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비는 카드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의 경우 20달러, 2인은 34달러, 3인 이상은 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신청비는 체크로 보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참고로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위에 언급한 서류와 함께 ‘legal Name Change Certificate’사본 혹은 시민권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도 신청비를 내야 하지만, 대개는 체크를 다시 돌려 줍니다.



질문_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층으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_소득에 상관없이 1년 동안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한 지 1년이 지났고 소득신고 후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다면,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 보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Premium Assistance’라는 양식과 함께 ‘Notice of Assessment’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은 다음 사이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119fil.pdf
명심해야 할 것은 의료보험보조혜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번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신고는 매해 해야 합니다.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2만 8000달러 이하인 경우, 20%에서 100%까지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란 각종 공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순소득이 2만 8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후 순소득이 그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자녀 1명당 공제액은 3000달러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치과치료비와 안경비용(처방전이 있어야 함) 또한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Premium Assistance’의 경우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치과나 안과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등은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_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캐나다의 약값은 한국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답_ ‘Fair PharmaCare Program’을 통해 처방 약과 의료 용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http://www.health.gov.bc.ca/pharmacare/index.html#)과 전화(604-683-715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족 모두의 케어카드 번호와 생년월일, 부부의 SIN 번호, 2년 전 순소득, UCCB(해당되는 경우)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3주 내에 국세청에 2년 전 순소득을 확인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동의서에 사인한 후에 이를 다시 관계 기관에 보내면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순소득이 1만 5000달러인 경우에는, 300달러까지 약값의 70%를, 300달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http://www.health.gov.bc.ca/pharmacare/plani/calculator/calculator.html)을 통해 자신의 보조금 액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가 있고 2년 전 소득보고를 한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9년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2007년도 소득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보고도 유효합니다. 이때는 의료보험국에서 알려주는 별도의 양식과 한국의 소득증명원을 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처방약이 ‘phamacare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처방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인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하는 혈압약 등의 경우, 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행 등의 목적으로 미리 약을 구입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_저는 취업비자 소지자로 지난 1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얼만전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_다시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국에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이 달라진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바로 ‘Status Change’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편지에는 동반 가족 전원의 이름과 의료보험 카드, 주신청자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가족 모두의 랜딩서류(IMM 5292: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사본도 동봉해야 합니다. 대개 2달 후에 새 의료보험카드를 받게 됩니다. 새 카드에는 임시거주자 때 받았던 카드와는 달이 만기일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국에서 만기 일 직전에 새 카드를 보내 주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구비자 만기일과 새비자 시작일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처음 신청 시 제출했던 의료보험 신청양식(Application for Enrollment)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질문_자녀가 곧 19세가 됩니다. 얼마 전 의료호험국에서 편지와 함께 ‘Premium Assistance’신청서를 보내주었는데, 자녀의 의료보험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_자녀가 19세가 되면 자신만의 계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이때 만약 자녀가 풀타임 학생이라면, 부모와 계속해서 공동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의료보험국에 전화(604-683-7151)를 걸어 자녀의 학교이름, 학교주소, 언제까지 그 학교에 다닐 예정인지를 알려 주면, 24세까지 부모와 공동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주에 다니는 학생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료보험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녀의 독립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자녀 앞으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자녀가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더 이상 부모와 공동으로 의료보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계좌번호를 받자마자 ‘Premium Assistance’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전년도 순소득이 2만 8000달러 이하인 경우 의료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